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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살리려다 실업자만 늘어난다는 뉴스를 접하고 최근 대형마트의 동네 입점이 늘어나면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시민들이야 당연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경제민주화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도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구청 등의 지자체가 그렇고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곳에서도 우후죽순 들어서는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어째서 그러는 걸까요?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니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재벌 대기업에서는 골치가 아플 노릇이겠군요. 세를 확장하려던 영업전략에 차질도 빚어질테니 손해가 이만 저만 아니라고 울먹일만도 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막기 위해 생각난 것이 자신들이 채용해놓은 직원들을 해고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서민인 골목 상인들을 살리.. 더보기
블로그의 성격 이 블로그는 사회의 이슈에 관한 문제 제기나 여론의 환기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 알리고 그 바탕이 되는 노동법과 관련 정책, 뉴스 등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주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인식하여 세상의 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된다 하더라도 꿈꾸는 세상은 오지 않을것이기에 학습은 반드시 해야 할 전제조건입니다. 더보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의미 대한민국의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기본적 성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천명하고 법적 정통성(법통 法統)은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한다는 설명으로 시작하여 평화통일과 국제평화의 사명을 띠고 있다는 내용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임시정부는 1919년 3.1 운동 직후 설립된 임시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못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떠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그곳에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은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고 현재 중국에서 들어오는 동포들은 외국인의 대우를 받습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모습이 민주공화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민주 民主 란 당연히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일테지만 공화국 共和國 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 더보기
공기업 운전기사와 청원경찰 연봉이 너무 높다는 감사원 지적 감사원이 최근 금융 관련 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한 운영 실태에 관해 감사한 것인데 이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경우를 예로 든 보도에 따르면 이곳의 운전사의 평균연봉이 8천4백만 원을 넘는 등 고액의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시정하라는 지적입니다. 청원경찰의 경우도 지적을 하면서 감사원은 여기에 덧붙여 단순 반복 업무의 경우 가능한 외부용역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운전기사와 청원경찰의 임금이 낮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감사원의 이러한 지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 정한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라는 본질에 어째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 놓인 운전기사와 청원경찰이.. 더보기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법률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의 속뜻에서 실제의 취지가 달라집니다. 우리 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법률이 바로 그런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꽉 채워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8시간 일을 해야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나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제2항에서 하루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8시간 일 하는.. 더보기
안양시 청소행정 개선 TF팀에 참여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의 '경제문화 소위원회' 는 안양시의 청소행정과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TF팀을 운영하기로 하고 3월 14일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안양시청 4층의 시민참여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첫 모임에서는 상견례와 참여 성원 확정, 사업 방향과 목표 설정, 향후 일정에 관한 논의를 하는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12명의 위원과 1명의 간사가 함께 하는 것으로 구성원이 결정되었는데 우리 비정규직센터를 비롯해 노동조합 등 노동계와 시의회 의원, 그리고 안양시의 담당 부서의 팀장들이 참여하여 기본적으로 6주 정도의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가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팀장 1인이 참석하였으나 일자리정책과 비정규 등의 논의와는 거리가 있다는 스스로의 의견 개진이 있어 이번 TF팀에서는 빠..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1장-총칙 근로기준법은 12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총칙)부터 제12장(벌칙)까지 116조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1장은 용어의 뜻과 각 조문을 만든 목적,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체 조문에 적용되는 큰 틀에서의 공통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생물과도 같아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이한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노동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들 역시 때로는 강자인 사업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이란 사회의 수 많은 일들을 편의상 추상적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생기는 문제들이나 퇴직 후에 발생하는 여러 사.. 더보기
전임자 임금은 투쟁의 결과라는 과거 대법원 판결 우리 헌법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조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산업평화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기업이 자본주의적 운영 중에서도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망각하여 천한 근성을 드러냄으로 인해 자생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즉 기업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여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것을 노동자들이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말입니다. 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2010년의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그 기본 개념과 역할이 확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듯 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