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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의결을 보며 2020년 일 년 동안 적용될 시간당 임금의 최저 하한선이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이 아닌 "의결"을 한 것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8월5일까지 결정 발표하는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세 분야 위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측인 근로자위원(9명)과 기업측인 사용자위원(9명)은 그 수가 같음으로 인해 팽팽한 평행선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캐스팅보드는 공익위원 9명이 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내심이야 알 수 없지만 직함을 보면 어떤 성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지 가늠할 수는 있겠습니다. 5천만 명의 국민 중 임금노동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었으니 모든 가정에 한.. 더보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2017년 1년의 기간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적용할 경우 한달에 1백3십5만2천2백3십원을 기본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경제가 망할 것처럼 엄살을 떨지만 이는 말 그대로 엄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는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신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결정은 각각 9명으로 구성되는 , , 등 총 27명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이라는 것을 둘 수 있는데 이들은 행정기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