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소년노동

청소년노동과 인권 일하는 청소년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법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거나 부당하게 일을 시킨 사례가 최근 5년 동안을 기준으로 2,082건, 해당 업체의 수는 992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는 아니고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의 요구에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것인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기사로 가기 위 그림을 클릭하면 확대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청소년의 수는 16만 4천 명이다. 은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인 경우 연소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위 국정감사 기사의 내용에는 청소년 노동자가 13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 청소년 범위는 만 24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하므로 그 수는 더욱 늘.. 더보기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저급한 시각 고용노동연수원의 소개 글을 보면 자신들이 노동 관련 교육기관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간하는 자료들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웹툰의 형식으로 올려져 있는 '청소년고용노동 사이버교육'은 책자 형태로도 발간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임금 받는 노동을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읽어보니 노동 관련 법령을 친절히 설명하고 있어서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철학의 부재가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 당당하게 자신의 노력의 댓가를 버는 기특한 일이라고 칭찬을 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회 경험을 미리 해보는 좋은 취지의.. 더보기
청소년노동인권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노동을 하다 권리를 침해 당해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근로기준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고 어리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 조차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거짓을 말하며 권리를 침해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최소한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도 국민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권리를 알려주고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단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노동인권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예산의 뒷받침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선진국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을 커가는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