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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근로 시간 면제 제도의 허구 2010.10.12 작성 글 2010년 1월 1일 새벽의 개악 법률 통과에 따라 7월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시행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전임자 임금은 노동조합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감춘채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이며 기업들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할 뿐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곳 저곳에서 눈에 띤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되뇌이는 수준에서 형식적 설명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중 부당노동행위의 기본 개념과 그 의의를 알아보면서 동시에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내용의 허구를 짚어보고자 한다. 개악은 법률의 취지를 외면한 오류의.. 더보기
노동시간을 두고 벌어지는 사기행각 사기세일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다. 롯데백화점이 원래 119만원인 상품의 가격표를 두 배인 238만원으로 붙인 후 50% 할인 해준다고 속여 119만원에 판매한 사건이다. 소비자들이 절반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열도록 한 전형적인 사기인데, 1심과 2심에서의 무죄를 뒤집고 대법원이 사기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일이 노동 관련 분야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행해지고 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정부는 기업의 편을 들어 노동자들을 혹세무민하듯 대하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가 7일이라는 사실은 삼척.. 더보기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법률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의 속뜻에서 실제의 취지가 달라집니다. 우리 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법률이 바로 그런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꽉 채워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8시간 일을 해야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나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제2항에서 하루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8시간 일 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