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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부당해고의 의미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부당해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당한 징계를 모두 일컬어 "등"이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처하는 행위를 '부당해고 등'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그 후 30일 동안],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 + 그 후 30일 동안] 은 해고 할 수 없는데, 이 기간 동안 해고 또는 징계 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나 징계를 하려면 합당한 .. 더보기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부당해고 "등"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당한 징계를 모두 일컬어 "등"이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처하는 행위를 '부당해고 등'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그 후 30일 동안],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 + 그 후 30일 동안] 은 해고 할 수 없는데, 이 기간 동안 해고 또는 징계 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