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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 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로 대표되는 정부의 노동권리에 관한 자료는 근로기준법 등 법률의 잣대로 설명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대등한 관계(근로기준법 제4조)라는 법의 설명은 참으로 이상적으로 들리고 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의 이념이 실현되고 있는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면 정부와 기업들의 위와 같은 홍보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자신들의 논리를 주입하는 매우 쉬운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무엇일까요? 또한 부당과 정당의 차이는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규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동법, 단체협약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중복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서로 우열을 가려야 합니다. 즉 징계사유의 경우만 보.. 더보기
부당해고의 의미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부당해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당한 징계를 모두 일컬어 "등"이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처하는 행위를 '부당해고 등'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그 후 30일 동안],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 + 그 후 30일 동안] 은 해고 할 수 없는데, 이 기간 동안 해고 또는 징계 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나 징계를 하려면 합당한 .. 더보기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징벌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방식은 혼란만 가중되므로 공식적인 절차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는 어디에 하나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전국 광역시도 12곳)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서류 1.부당해고구제신청서, 2.이유서(별지로 작성) 3.각종 입증 자료 첨부(각각 2부 제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접수된 후 필요할 경우 당사자나 증인에 대해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에 사건이 배당되어 접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