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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

문서자료 근로계약시 필요한 서류 「근로기준법」제17조 제2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노동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5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연소자 취업시 갖춰야 할 서류 15세 미만인 사람과 '15세 이상~18세 미만인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4조) 15세 미만인 사람이 취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갖춰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4조) 13세 미만인 사람 역시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하지만 예외적(예술공연)으로 [취직인허증]을 갖추면 취업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산부와 연소자에 대한 야간, 휴일 노동 허용 신청서 .. 더보기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징벌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방식은 혼란만 가중되므로 공식적인 절차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는 어디에 하나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전국 광역시도 12곳)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서류 1.부당해고구제신청서, 2.이유서(별지로 작성) 3.각종 입증 자료 첨부(각각 2부 제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접수된 후 필요할 경우 당사자나 증인에 대해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에 사건이 배당되어 접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