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와 상담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상담이라고 하면 부당해고 등 징계와 관련된 내용이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상담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는 것만을 노동인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항을 보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하루 노동시간을 물으면 누구도 예외없이 8시간이라고 답합니다. 심지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조차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조항에는 분명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8시간까지 노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최대 8시간까지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8시간을 최대한으로 정해 놓았으니 7시간 또는 그 이내의 시간에서 양 당사자가 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법으로야 그렇게 정해놓았다 하더라도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강자인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을 하도록 '노동조합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제1조는 이 법이 헌법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원칙인 공정한 거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위태로울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일삼는 기업은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헌법의 정신을 그대로 잇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 조문 하나를 보더라도 노동자의 시각으로, 사회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노동인권이라는 주제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는 목적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게 된다면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헌법 정신을 구현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수 있을 것입니다.
1. 무료 노동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노동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노동상담소나 정부기관이 아니며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이 필수라는 인식
법률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고 이 과정 속에서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을 확립
2. 노동자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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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노동자들의 학습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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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어린 청소년 시기부터 노동권을 알아야 한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3. 인권 / 민주주의 교육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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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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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부터 민주적 결정권을 누려보지 못하며 성장해 온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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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를 외치는 노동조합들조차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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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사회의 모든 곳에서 민주적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민주사회를 만들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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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학교 직장은 물론 노동조합에서도 민주가 물 흐르듯 흘러야 자연스레 세상을 변화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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