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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월 열린 강의 8월 열린강의 안내입니다. 8월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임금의 의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2019년 8월 20일(화) 오후 7시~9시장소: 안양시청 내참가비: 1만 원준비물: 법조문 (헌법, 최저임금법) 계좌로 참가비를 입금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됩니다.우리은행 1005-903-504295 (한결노동문제연구소) 더보기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의결을 보며 2020년 일 년 동안 적용될 시간당 임금의 최저 하한선이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이 아닌 "의결"을 한 것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8월5일까지 결정 발표하는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세 분야 위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측인 근로자위원(9명)과 기업측인 사용자위원(9명)은 그 수가 같음으로 인해 팽팽한 평행선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캐스팅보드는 공익위원 9명이 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내심이야 알 수 없지만 직함을 보면 어떤 성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지 가늠할 수는 있겠습니다. 5천만 명의 국민 중 임금노동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었으니 모든 가정에 한.. 더보기
최저임금 문제, 복잡할 것 없는 간단한 산수다 최저임금법(바로가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직접 이 문제를 다루는 국회 내 소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바로가기) 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범위에 어떤 항목을 넣을것인가를 두고 말도 많고 변명도 많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복잡할 것이 전혀 없는 단순한 산수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 시키느냐 빼느냐의 문제는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형태의 노동자는 그와 같은 항목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한 시간당 임금(시급)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자신의 시급이 얼마인가 아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한데, 209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 209만원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