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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7월 열린 강의 한 달에 주제 한 가지를 정해 열린강의를 진행합니다. 법조문의 의미를 제대로 짚어가면서 공부한다면 깊은 노동자철학과 단결, 연대의 의미에 공감할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까지도 가능합니다. '자본론' 등 심도 있는 학습 프로그램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다양한 주제의 열린 강의를 9월 이후에도 월 1회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 일시에 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이나 안내문에 있는 이메일(freenodong@gmail.com)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드 중... 더보기
근로 시간 면제 제도의 허구 2010.10.12 작성 글 2010년 1월 1일 새벽의 개악 법률 통과에 따라 7월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시행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전임자 임금은 노동조합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감춘채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이며 기업들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할 뿐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곳 저곳에서 눈에 띤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되뇌이는 수준에서 형식적 설명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중 부당노동행위의 기본 개념과 그 의의를 알아보면서 동시에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내용의 허구를 짚어보고자 한다. 개악은 법률의 취지를 외면한 오류의.. 더보기
노동권과 노동법 노동권과 노동법 노동법 공부라고 하면 보통 법률의 조문을 읽고 외우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공부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 법에 담겨있는 가치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수박 겉핥기일 뿐입니다.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즉 법관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법은 언제나 같은 잣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억울한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노동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며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