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단체협약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근로조건의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한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근로조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에 관해 분쟁이 생긴다면 법원은 이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단의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 무엇을 잣대로 삼아야 할까요? ■ 유리한 조건, 특별한 조건 우선 어떤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유리하기도 하고 다른 것은 매우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를 '유리한 조건 우.. 더보기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노동시간, 임금계산방법, 징계 관련 내용까지 노동조건 전반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10명 이상이 상시 일 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 관련 부분입니다.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