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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안내 노동조합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면, 진행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할 중심인물들이 규합되어야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10인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노조 결성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기초교육기초교육 노동조합을 왜 설립하고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야 하는지 자각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동 3권,노조의 조직과 운영, 결성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왕좌왕하거나 회사 측의 회유와 협박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화조직화 초기에 소수의 인원들이 결의를 다졌다면 이제 대다수의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더보기
노동조합을 시작하며 마주하는 어려움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두 명 이상이 설립총회를 마친 후 설립신고서에 양식만 갖추어 제출 하면 해당 관서에서는 3일 이내에 설립필증을 반드시 발급해야만 합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규합하고 회사측의 방해공작 등을 막아내며 설립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법률에 의해서 누구나가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고, 이후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주하는 현실은 보호와는 거리가 멉니다. 회사측의 다양한 방식의 탄압이 시작되며 국가와 법은 둘이 알아서 싸우라는 식입니다. 그러므로, 치밀한 사전준비를 하는것이 선결과제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 더보기
9월 열린강의 [한결노동문제연구소]의 열린강의 9월의 주제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우리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의미를 다루고, 노동조합을 만든 후 사측과의 교섭, 쟁의행위까지에 관해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시: 2019년 9월 17일(화) 오후 7시~9시장소: 안양시청 본관 내참가비: 1만원(입금 후 아래 신청서 작성) / 우리은행 1005-903-504295 (한결노동문제연구소) 준비물: 법조문 (헌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인터넷에서 출력해오면 됩니다. 로드 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