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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

취업규칙 개악 변경 시도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독자 노동시장 개혁을 준비 중인 정부가 ‘쉬운 해고’의 추진일정을 밝히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이를 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은 5월 중 실시하고 ‘일반해고’는 빠르면 6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그렇지 않아도 ‘춘투’를 준비 중인 노동계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은 임금체계 개편과 더불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가급적 5월 정도에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는 6∼7월쯤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계약 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위험부담을 안을 수가 .. 더보기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노동시간, 임금계산방법, 징계 관련 내용까지 노동조건 전반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10명 이상이 상시 일 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 관련 부분입니다.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