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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기간제, 단시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과 비정규 ▶ 비정규직이란? ▶ 단시간, 초단시간 노동 ▶ 상시 ▶ 필요한 인력은 직접 채용하는 것이 원칙 더보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19.] [법률 제12469호, 2014.3.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 더보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정부 근로계약의 기간을 미리 정해 놓은 형태의 노동을 '기간제' 라고 합니다. 정년까지 해고 걱정 없이 일 할수 있는 형태가 '정규직'이므로 기간제는 비정규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에는 재벌기업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제정되어 그 다음해인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제정이라고는 했지만 기업들은 이 규정을 나쁜 쪽으로 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