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단시간

기간제, 단시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과 비정규 ▶ 비정규직이란? ▶ 단시간, 초단시간 노동 ▶ 상시 ▶ 필요한 인력은 직접 채용하는 것이 원칙 더보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19.] [법률 제12469호, 2014.3.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 더보기
단시간/초단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들은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동등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노동법령은 그때 그때 다른 경우가 많아서 아무리 법조문을 꼼꼼히 읽어봐도 안에 담겨진 진실을 알아 채기 힘듭니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 하는 노동자보다 적게 일을 한다고 해도 시간급에 차별이 없어야 하고 법률의 여러 기준이 같게 적용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 법령들은 노동시간이 작은 노동자들의 경우 보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참조 한겨레신문 사진출처:한겨레신문 제2조 제8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18조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