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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과 인권 일하는 청소년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법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거나 부당하게 일을 시킨 사례가 최근 5년 동안을 기준으로 2,082건, 해당 업체의 수는 992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는 아니고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의 요구에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것인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기사로 가기 위 그림을 클릭하면 확대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청소년의 수는 16만 4천 명이다. 은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인 경우 연소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위 국정감사 기사의 내용에는 청소년 노동자가 13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 청소년 범위는 만 24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하므로 그 수는 더욱 늘.. 더보기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저급한 시각 고용노동연수원의 소개 글을 보면 자신들이 노동 관련 교육기관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간하는 자료들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웹툰의 형식으로 올려져 있는 '청소년고용노동 사이버교육'은 책자 형태로도 발간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임금 받는 노동을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읽어보니 노동 관련 법령을 친절히 설명하고 있어서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철학의 부재가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 당당하게 자신의 노력의 댓가를 버는 기특한 일이라고 칭찬을 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회 경험을 미리 해보는 좋은 취지의.. 더보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19.] [법률 제12469호, 2014.3.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