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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인권

청소년노동인권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노동을 하다 권리를 침해 당해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근로기준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고 어리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 조차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거짓을 말하며 권리를 침해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최소한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도 국민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권리를 알려주고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단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노동인권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예산의 뒷받침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선진국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을 커가는 아.. 더보기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 더보기
소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와 상담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상담이라고 하면 부당해고 등 징계와 관련된 내용이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상담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는 것만을 노동인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항을 보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하루 노동시간을 물으면 누구도 예외없이 8시간이라고 답합니다. 심지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조차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조항에는 분명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8시간까지 노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