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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

청소년노동인권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노동을 하다 권리를 침해 당해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근로기준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고 어리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 조차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거짓을 말하며 권리를 침해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최소한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도 국민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권리를 알려주고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단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노동인권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예산의 뒷받침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선진국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을 커가는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의 정체성에 큰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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