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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징벌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방식은 혼란만 가중되므로 공식적인 절차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는 어디에 하나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전국 광역시도 12곳)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서류 1.부당해고구제신청서, 2.이유서(별지로 작성) 3.각종 입증 자료 첨부(각각 2부 제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접수된 후 필요할 경우 당사자나 증인에 대해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에 사건이 배당되어 접수.. 더보기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부당해고 "등"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당한 징계를 모두 일컬어 "등"이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처하는 행위를 '부당해고 등'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그 후 30일 동안],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 + 그 후 30일 동안] 은 해고 할 수 없는데, 이 기간 동안 해고 또는 징계 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해.. 더보기
단시간/초단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들은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동등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노동법령은 그때 그때 다른 경우가 많아서 아무리 법조문을 꼼꼼히 읽어봐도 안에 담겨진 진실을 알아 채기 힘듭니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 하는 노동자보다 적게 일을 한다고 해도 시간급에 차별이 없어야 하고 법률의 여러 기준이 같게 적용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 법령들은 노동시간이 작은 노동자들의 경우 보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참조 한겨레신문 사진출처:한겨레신문 제2조 제8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18조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