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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근로기준법 제1장-총칙 근로기준법은 12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총칙)부터 제12장(벌칙)까지 116조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1장은 용어의 뜻과 각 조문을 만든 목적,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체 조문에 적용되는 큰 틀에서의 공통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생물과도 같아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이한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노동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들 역시 때로는 강자인 사업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이란 사회의 수 많은 일들을 편의상 추상적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생기는 문제들이나 퇴직 후에 발생하는 여러 사.. 더보기
전임자 임금은 투쟁의 결과라는 과거 대법원 판결 우리 헌법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조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산업평화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기업이 자본주의적 운영 중에서도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망각하여 천한 근성을 드러냄으로 인해 자생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즉 기업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여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것을 노동자들이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말입니다. 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2010년의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그 기본 개념과 역할이 확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듯 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노.. 더보기
무기계약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서울시, 정규직 운운하며 홍보할 일 아니다 서울시가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2012년 5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2년 이상 일을 하게 되는 상시 노동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서울시 발표대로라면 서울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으로는 정규직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게 되고 처우의 측면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적대적 여론에 맞서 소신 있는 정책을 하나씩 집행해 나가는 박원순 시장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