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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작업 중지 요구권 지난 1월 16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라인에 매달려 이동하던 300kg에 달하는 엔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안전을 점검한 후 작업을 재개하자는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에 회사측은 별문제 아니라며 계속 작업할 것을 지시했고 결국 작업은 파행으로 이어지며 회사측은 손실에 따른 법적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묻겠다며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 조항을 근거로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이 조항의 발효를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 역시 태평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노동조합의 강력한 항의에 형식적인 방문 후 별다른 시정지시 없이 물러났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 노동자의 사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정부는 노동자가 죽음에 이.. 더보기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에서는 국가가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부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임금을 적정하게 지급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방법을 통한 노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태일 사상 소년 전태일은 열심히 노동을 해서 착한 사장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재단사가 되어야 했으므로 성실히 일 했습니다. 재단사가 된 뒤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집까지 걸었습니다. 노동법 책을 읽기 힘들어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막아 줄 것을 대통령에게 호소하려 했습니다. 법조차.. 더보기
근로계약 변경 가능한 예외적 사항 근로계약의 내용이 나중에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 변경될 경우 노동자가 요구하면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에게 변경 사항을 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대통령령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예외가 원칙을 넘어설 정도로 많습니다.) 1.근로기준법의 규정들에 의해 2.취업규칙에 의해 3.단체협약에 의해 4.법령의 변경에 의해 1.근로기준법의 규정들에 의한 변경 근로기준법 규정들에 의한 변경 유형으로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1호) 근로시간 연장/수당 대신 휴가/근로시간 기준 변경/연장근로를 연장/연차휴가일 변경 등 노동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불리한 내용들입니다. 근로자대표란? 여섯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