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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에서는 국가가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부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임금을 적정하게 지급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방법을 통한 노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태일 사상

 

소년 전태일은 열심히 노동을 해서 착한 사장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재단사가 되어야 했으므로 성실히 일 했습니다. 재단사가 된 뒤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집까지 걸었습니다. 노동법 책을 읽기 힘들어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막아 줄 것을 대통령에게 호소하려 했습니다. 법조차 노동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한 청년 전태일은 노동자들이 공부하고 힘을 모아 싸우지 않으면 권리를 찾을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태움으로써 잠들어 있던 노동자와 지식인 모두를 깨웁니다. 이 땅에 깨달음의 종을 울린 그의 생각을 전태일사상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캐나다의 의료보장제도와 공공서비스 등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받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서스캐처원(Saskatchewan) 이라는 주의 주지사였던 토미 더글라스라는 정치인이 주인공입니다. <위키백과 참조> 그가 의회에서 행한 한 연설 내용은 세상의 중심이 누구이며 누구를 위한 정치가 이뤄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권리 즉 이윤을 늘리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자연스레 흥정이 이루어지게 될것입니다. 이 흥정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정부 역시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내다보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이 정부를 누가 만드느냐가 관건인데, 그저 누군가를 선택해서 찍어주는 것만으로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수준을 높이고 인간적인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키우게 된다면 누구도 국민을 상대로 장난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입니다.

 

다음은 토미 더글라스의 연설장면 동영상입니다. 제목은 '마우스랜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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