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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노동개혁은 악의적인 선동일뿐

 

족벌 재벌기업에 기생하는 자들이 늘 써먹는 궤변이 있다. 국가(정부, 법원 등)가 노동자 편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그냥 두면 기업이 이윤이 안 맞으면 해고할 것이고 반대로 이윤이 늘어나면 고용을 증가할 것인데 한국은 노동 관련 법률들부터 노동자 입장에 서있으므로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족벌 재벌기업에 기생하며 목숨을 부지하는 자칭 학자, 언론인들은 기회만 생기면 국민들을 현혹하며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높이곤 한다그들은 늘 '자유'를 갈망한다. 경제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저들은 어째서 틈만 나면 국가에 도움과 개입을 요청한다는 말인가.

 

1997년의 금융위기(소위 IMF사태)때 저들은 국가 뿐 아니라 노동자 대중인 국민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던가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거래하는 당사자인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사이에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는 언제나 자본가가 수세에 몰릴 때였다.

 

자유대한민국이라며 두 손 놓고 보다가도 노동조합이 늘어나거나 그 힘이 세져서 기업들이 '도와주세요!' 하는 눈빛을 보내면 언제나 경찰과 공권력이 동원되어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편파적 심판 역할을 자임하던 것이 대한민국의 정부 아니었던가.

 

족벌 재벌 기업들이 외치는 바대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놔두면 될 일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자본주의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될 일이다. 가격(임금)이 맞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상품인 노동력을 팔지 않을 테고 그럼에도 그 상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업들은 비싸다고 생각되더라도 가격에 노동력을 구입할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정부가 개입하여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깬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가 맞다. 노동개혁이 곧 쉬운 해고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 선동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선동가인 것이다.


 

참고(조선일보 기사): 거짓된 주장을 펴는 궤변의 대표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