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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허구

한겨레신문에 연재 되었던 <송곳으로 보는 노동개편 쟁점>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파견법

 

지난 915노사정 대타협에 이어 새누리당이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며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둘러싼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최근 드라마로도 방영되며 화제가 되고 있는 <송곳>의 장면과 함께 쟁점들을 살펴본다.

 

박근혜 정부 · 경총

노동계 · 야당

인력난 해소

55살 이상·전문직 고소득자 등에

파견 허용범위 대폭 확대 추진

경총, 사실상 전면허용 주장

간접고용 폐해 조장

300인 이상 사업장 불법파견 91만명

이미 만연한데 고용불안 내몰아

공익그룹 상용형 파견안도 비현실적

 

고용한 사장(고용주=파견업체)과 일을 시키는 사장(사용자)이 다르다.

이른바 간접고용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8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만들어졌다.

행정·운전·청소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제조업 현장에서 파견노동자를 쓰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위에서 등장한 삼진은 제조업체다.

여기서 파견노동자를 쓰면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체 현장에는 사내하청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다.

 

노동개혁

파견근로의 허용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을 보면 ‘55살 이상 고령자전문직 종사 고소득자의 파견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공정산업)의 파견을 허용했다.

여당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더 열악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영향이 적은 고령자와 전문직의 파견근로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영세 사업장 위주인 뿌리산업은 인력난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주장.

노사 양쪽을 중재하기 위해 구성된 노사정위원회 공익전문가그룹은 제조업 파견 금지 조항 때문에, 파견근로자들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직장을 옮기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예컨대 18000여개 사업장이 자리잡고 있는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산업단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는 불과 2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근무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1인당 800~900여개 사업장을 맡아 불법파견 등을 적발해야 하는 실정이다. 불법파견이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과 법원 판결 등 구제수단을 거치면 5년여 시간이 허비된다. 사실상 법의 구속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셈이다.

 

<송곳>에서 구고신 소장은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해고한 원청 직원한테 이렇게 항의한다. “불법파견 판정 났잖아! 당신들이 실사용자 맞다고! 당신들이 부려먹었으면 해고도 당신들 손으로 직접 해! 파견업체 가랑이 사이에 대가리 처박고 있지 말고!” 이에 대한 사용자(원청) 관리자의 답은 이렇다. “법대로 해요. 법대로. 우린 벌금 낼 테니까.”

 

 

 

기간제법

박근혜 정부 · 새누리당

노동계 · 야당

노동자가 원해

기간제 길수록 전환율 높다 주장

공익그룹도 예외적 연장 합리적

이직수당 신설땐 남용 제동 가능

비정규직 해결 안돼

현재 ‘2년 뒤 정규직법도 안지켜

개정안 통과땐 기존 정규직 업무도

기간제로 대체될 위험성 더 커

 

 

기간제 노동자는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즉 흔히 말하는 계약직 노동자다.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장기간이 끝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주거나 전환해주지 않으려면 이직수당(연장기간 중 임금 총액의 10%)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기업이 34살 미만 청년들을 애초부터 기간제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 노동자의 나이를 35~54살로 제한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를 보면, 기간제 노동자 시간당 임금은 평균 11872원으로, 정규직(18426)64.4%에 그쳤다.

 

정부·여당은 기업들이 이를테면 2500만원짜리 기간제를 2년 더 쓴 뒤 이직수당 500만원 주는 것이 아까워 정규직화를 할 것

 

기업들은 그냥 이직수당 주고 4년짜리 숙련 비정규직을 반복적으로 쓰는 쪽을 택할 것.

 

 

 

 

 

 

일반해고

 

박근혜 정부 · 새누리당

노동계 · 야당

해고 기준 명확히

일반해고 사유에 저성과자도 포함

억지 사유 찾아 해고해 논란 빈발

전경련·경총 등 경영계도 숙원사항

해고 남발될 것

사쪽이 나쁜 점수 준 뒤 해고 우려

정부 장담 달리 정리해고도 폭넓어

지침이 해고가능 메시지 주는 것

 

“(직원들을) 인격 모독이든 징계든 해서 제 발로 나가게 하라

절차 지켜서 해고하기가 쉬운 줄 알아? 이게 빠르고 싸게 먹혀.”

 

현행법상 기업의 노동자 해고는 크게 집단해고(정리해고)와 개별해고로 나뉘고, 개별해고는 다시 징계해고와 일반해고(통상해고)로 나뉜다.

 

근로기준법 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기업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해고를 하기는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편의 일환으로 저성과자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일반해고 관련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저성과정당한해고사유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 보니 기업이 징계해고를 하려고 억지로 징계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비인간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해고가 회사와 대립하기 쉬운 노조 상근자들을 제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취업규칙 변경

박근혜 정부

노동계

고용 다변화로 탄력성 필요

예외적 변경 인정한 통념상 합리성

기준 불분명해 가이드라인 만들 것

노동개악 밑돌 우려

근로법상 노동자 과반동의 무력화

사쪽 불이익 아니다며 밀어붙일것

 

 

취업규칙은 회사 쪽이 일방적으로 정한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모두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단체협약과 배치되는 노동조건이 취업규칙에 있으면 이는 무효로 본다.

하지만 노조가 없어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엔 취업규칙을 통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정할 수 있다.

 

 

노동개혁

정부는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취업규칙도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불이익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그 추상성으로 인해 법 적용과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다

호봉제 폐지, 성과급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관련해 회사 쪽이 어느 부분까지 노동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정하겠다는 것이다.

 

 

 

성과형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체제 개편이 일부 노동자에겐 플러스가 되는 측면이 있어,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불이익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 권한을 행정지침을 통해 정부가 독점하게 되면,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노동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미 최근 들어 서울대병원 등 노동자에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밀어붙이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정부가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줬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전직원 투표를 실시했지만 과반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하자, 임금피크제는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도입을 강행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10.3%에 그치는 한국 현실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노동계는 예상하고 있다.

 

 

실업급여·노동시간 단축

박근혜 정부

노동계

생활안정·일자리 이동 촉진

급여수준 10%p·지급기간 30

자격은 ‘2년간 270일 근로로 강화

향후 몇년간 특별연장근로허용

2023년까지 사실상 주60시간

문턱 높여 수급자 감소

하한액 낮춰 인상효과 크지 않아

비정규직 등 접근 더욱 어려워져

노동시간 단축 재계눈치 보기로

‘2020년까지 연1800시간합의 무력화

회사 쪽은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와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한다.

사직서 쓰고 니가 제 발로 나갔다고 회사에서 잡아떼면 어쩔 건데. 그럼 실업급여 못 받아.”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면 받지 못한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으로 나뉘는데, 통상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부르기도 한다.

구직급여는 실직 전 석달 동안 받은 세전 임금총액을 실제 노동일수(주휴일 포함)로 나눈 평균임금의 50%90~240일 동안 준다.

실직한 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구직급여는 생활을 버티는 힘이 된다.

 

노동개혁

구직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60%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30일 늘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재 한국의 구직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독일은 실직 전 임금의 60%180~720일 동안 주고, 스위스는 실직 전 소득의 80%260~520, 덴마크는 평균임금의 90%730일 동안이나 준다. 노동계 쪽에서는 여전히 미흡하기는 하지만, 일단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한달이라도 늘린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구직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강화한 대목이다.

지금은 실직 전 16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면 되나 앞으로는 실직 전 2년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구직급여를 주겠다는 것이다.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노동자 중 62000명가량은 앞으로 구직급여를 탈 수 없게 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예측했다.

구직급여 지급 수준을 높이면 그전엔 구직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어 실제 수급자는 4만명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은 기간제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의 실업급여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고용부는 현재 43000원인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을 5만원으로 올리고, 최저임금의 90%인 하한액 기준을 80%로 낮출 계획이다.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오르는 내년부터는 하한액(6030×8시간×90%=43416)이 상한액 43000원보다 많아지는 모순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실직자한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라는 본래 구실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반대한다.

 

노동시간 단축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못박고 있어 주당 총 노동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고용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을 해온 탓에 사실상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일 휴일근로 16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여당은 이번에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못박아 주당 총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도 이견이 없다. 문제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법 개정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작해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1년씩 4단계에 걸쳐 시행하고, 그 뒤에도 4년간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이 중소 영세업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부 쪽 논리다. 이 경우 기업들은 2023년까지 주 60시간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야당과 노동계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려면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데 정부가 너무 재계 눈치를 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2010년 노사정 합의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624000~108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여당안대로라면 2020년이 돼도 87000~175000명의 일자리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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