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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노동절(근로자의날)은 모든 노동자의 휴일입니다

 

2015년 5월 1일은 제125주년 '세계노동절'(자세한 내용보기)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근로자의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피를 흘리며 법과 제도를 바꾸는 등 투쟁을 통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조금씩이나마 향상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노동 관련 법률들도 1970년의 전태일 분신 등을 거치며 1987년의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조금씩이나마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쉬는 직장도 있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쉬게 되는 노동자들은 주말과 연결하여 가족과의 여행 등 여가를 계획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월 1일이 휴일인 곳과 그렇지 못한 직장의 차이는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이 법률에 의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은 휴일로 하며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인 주휴일(자세한 내용보기) 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주휴일에 유급의 휴일을 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의 휴일로 정하고는 있지만 쉬지 못한채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법률은 있으나 안지켜도 그만인 현실이 이대로 계속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쉴 수 없다는 해석으로부터 기인한 혼란으로 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중의 하나인 직업일뿐입니다. 더우기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은 법률의 하위에 있는 '영'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입니다.

  • 이 법률은 근로기준법의 주휴일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주휴일은 반드시 시행해야 할 강행규정입니다.

  • 그러므로 모든 대한민국의 노동자에게 5월 1일은 유급 휴일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날이 휴일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노동법 규정의 문제라기 보다는 노동자 철학의 문제입니다.

 

 

<참 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 (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