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과 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나 각종 수당, 그리고 해고와 관련한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그나마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하청에 재하청으로 점점 쪼개지는 사업장을 비롯해 5명 미만(4명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영세..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1조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노동법 해설 중요한 것은 법을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살펴 볼 관점은 첫째, 헌법의 어떤 내용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가 둘째, 근로조건의 기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셋째, 보장과 향상에 대해 끝으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은 무엇이냐, 왜 그것을 꾀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이다. 헌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것은 헌법 제32조다. 특히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인 근로기준법은 제3조에서 자신이 최저 기.. 더보기
근로 시간 면제 제도의 허구 2010.10.12 작성 글 2010년 1월 1일 새벽의 개악 법률 통과에 따라 7월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시행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전임자 임금은 노동조합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감춘채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이며 기업들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할 뿐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곳 저곳에서 눈에 띤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되뇌이는 수준에서 형식적 설명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중 부당노동행위의 기본 개념과 그 의의를 알아보면서 동시에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내용의 허구를 짚어보고자 한다. 개악은 법률의 취지를 외면한 오류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