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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 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로 대표되는 정부의 노동권리에 관한 자료는 근로기준법 등 법률의 잣대로 설명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대등한 관계(근로기준법 제4조)라는 법의 설명은 참으로 이상적으로 들리고 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의 이념이 실현되고 있는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면 정부와 기업들의 위와 같은 홍보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자신들의 논리를 주입하는 매우 쉬운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무엇일까요? 또한 부당과 정당의 차이는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규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동법, 단체협약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중복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서로 우열을 가려야 합니다. 즉 징계사유의 경우만 보더라도 위 네 가지의 규칙이 각각 다를수 있다는 말입니다.

 

취업규칙은 기업이 만든 것이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합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사용자가 정해놓은 기준에 노동자가 서명하므로 사용자 입장에 서있습니다. 노동법(대표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은 스스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노동자 권리를 최저로 방어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규칙으로 잣대를 삼을 경우 노동자보다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체결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맺은 단체협약이 노동자 입장에 가장 가까운 규칙이 되겠습니다.

 

단체협약이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이므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매우 심각한 제약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언론이 마치 24Hour 패스트푸드 가게처럼 늘 노동조합에 관한 악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쥐고 있는 힘을 이용해 노동조합의 부정적 인식 심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은 마치 자나깨나 불조심을 외치는 과거의 표어를 연상시킵니다. 이와 같은 노동조함에 대한 방해 등으로 힘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스스로 노동자인 다수의 국민들조차 노동조합을 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지 못한채 법만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노동자 입장을 도외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당해고가 나쁜 것이라면 과연 정당한 해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진 선 안에 있으면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일까요?

 

이과 같은 상황을 극복하려면 노동자가 노동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노동자 철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한다는 단체들조차도 저들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깊이 고민하고 학습과 토론을 통한 노동자 조직화만이 노동자가 살 길이고 기업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잘 사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