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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근로 시간 면제 제도의 허구 2010.10.12 작성 글 2010년 1월 1일 새벽의 개악 법률 통과에 따라 7월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시행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전임자 임금은 노동조합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감춘채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이며 기업들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할 뿐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곳 저곳에서 눈에 띤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되뇌이는 수준에서 형식적 설명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중 부당노동행위의 기본 개념과 그 의의를 알아보면서 동시에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내용의 허구를 짚어보고자 한다. 개악은 법률의 취지를 외면한 오류의.. 더보기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인원은 2명 노동조합은 몇 명 이상이 모여야 설립할 수 있을까요? 2명 이상이 모여 노동조합 설립을 결의하고 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노동조합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에 내용이 없을 경우 기준이 되는 '민법' 의 사단법인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은 단체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의 명확한 구성원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1980년의 노동조합법은 30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20% 이상이 설립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까다롭게 했으나 1987년의 법 개정으로 이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 없이 2명만 있으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노동조합의 민주화 다양해진 우리 사회의 모습에 비례해 언론을 장식하는 뉴스도 그만큼 많지만 그중에 노동조합과 관련한 소식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나타나는 노동조합의 모습은 언제나 부정적 이미지인데 그깟 좋지도 않은 단체들의 소식을 뭣 때문에 자주 비중 있게 다뤄주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원 수를 모두 합해봐야 전체 임금 노동자의 10%가 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 국가경제에 악영향만 끼치고 사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굳이 전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대한민국 헌법은 13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은 우리 사회의 복잡한 구조와 관련된 기본 정신과 실천 방향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분야의 문제를 130개 조항 중 1개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