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몇 명 이상이 모여야 설립할 수 있을까요? 2명 이상이 모여 노동조합 설립을 결의하고 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노동조합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에 내용이 없을 경우 기준이 되는 '민법' 의 사단법인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은 단체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의 명확한 구성원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1980년의 노동조합법은 30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20% 이상이 설립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까다롭게 했으나 1987년의 법 개정으로 이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 없이 2명만 있으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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