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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근로기준법의 폭행죄를 아십니까? 뉴욕의 공항에서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승무원인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의 젊은 부사장 관련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재벌 3세인 그녀가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검찰에 출석할 당시의 의상까지 일거수 일투족이 세간에 좋은 입방아 재료를 던지고 있다. 검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그녀의 혐의를 확신하고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적용되는 죄가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모두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1974년 제정되어 최근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해 온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와 그 승객이 범죄의 대상이 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더보기
점심 먹을 권리는 원래 없다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의 경우 중간에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잘못 알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점심시간이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소린가? 그렇다면 우리는 사장님이 선심을 써 주셔서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밥을 먹게 되었으니 감사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실을 보자.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루를 할 경우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총 9시간이지만 임금을 받는 시간은 8시간이고 중간의 1시간은 무급으로 밥을 먹으러 다닌다. 여기서 위에 예시한 근로기준법 제54.. 더보기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법률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의 속뜻에서 실제의 취지가 달라집니다. 우리 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법률이 바로 그런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꽉 채워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8시간 일을 해야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나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제2항에서 하루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8시간 일 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