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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시사

최저임금 문제, 복잡할 것 없는 간단한 산수다




최저임금법(바로가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직접 이 문제를 다루는 국회 내 소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바로가기) 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범위에 어떤 항목을 넣을것인가를 두고 말도 많고 변명도 많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복잡할 것이 전혀 없는 단순한 산수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 시키느냐 빼느냐의 문제는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형태의 노동자는 그와 같은 항목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한 시간당 임금(시급)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자신의 시급이 얼마인가 아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한데, 209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 209만원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숫자 209로 나누면 값은 1이 된다. 그러므로 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시급)은 1만 원이다.

이 노동자의 경우 2018년 법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인 7,580원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노동자의 월급 중 기본급은 150만 원이고 상여금이 59만 원이어서 합계 209만 원을 받는 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한다.


  1. 최저임금의 범위를 기본급(150만 원)으로만 보는 경우, 한 달 최저임금 1,573,770원에 미달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2. 반면 최저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 상여금(포함)으로 보는 경우 209만 원이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결론인 즉, 

209로 나눠야 할 금액이 커지면 값이 커진다.  (209만 원 ÷ 209 = 1만 원) : 최저임금법 위반 아님.

209로 나눠야 할 금액이 작아지면 값도 작아진다. (150만 원 ÷ 209 = 7,177원) : 최저임금법 위반.


그러므로 209로 나눠야 할 금액을 어떻게 해서든 크게 하려는 것이다.

상여금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포함시켜 금액을 키우면 키울수록 시간당 임금이 커지게 된다.


임금은 기본급이 원칙이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급이다.

그러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된다.


노동자의 삶의 질이 전혀 변하지 않아도 숫자로만 보면 시급이 점점 오르는 것같은 착시현상을 노리는 것이다.

이러한 짓을 경영계과 국회, 그리고 정부가 시도하는 것 자체가 꼼수를 넘어서 악랄한 사기행위다.



최저임금 제도를 둔 이유를 알고 싶다면 <최저임금은 경고장이다> 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