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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

알바 꺾기

 

알바 꺾기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주가 손님이 뜸한 시간에 이들을 사업장에서 내보낸 후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등에 일하는 노동자들 상당수가 세상 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사람들인 점을 악용하여 인건비를 아끼려는 매우 질이 낮은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기업 등이 운영하는 곳에서도 이와 같은 꼼수를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사참조> 회사 사정 따라 고무줄 근로시간

 

근로계약에 의해 근무시간을 정했으면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기로 했으면 8시간 동안 편의점 주인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상태이므로 설령 중간에 손님이 뜸하다고 해도 근무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무 중단 지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꺾기의 경우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일하지 않은 시간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원인이 있는 휴업으로 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면 휴업기간 동안 알바생이 받던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

 

근로기준법 제46(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나갔다 오라고 지시한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편법이겠죠)

2. 하지만 이 시간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4.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체불이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날에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으면 체불입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출처>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