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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

청소년노동과 인권 일하는 청소년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법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거나 부당하게 일을 시킨 사례가 최근 5년 동안을 기준으로 2,082건, 해당 업체의 수는 992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는 아니고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의 요구에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것인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기사로 가기 위 그림을 클릭하면 확대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청소년의 수는 16만 4천 명이다. 은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인 경우 연소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위 국정감사 기사의 내용에는 청소년 노동자가 13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 청소년 범위는 만 24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하므로 그 수는 더욱 늘.. 더보기
현장실습은 그냥 폐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두 가지로 분류하여 한 가지만 없애겠다는 것이다. 노동형 현장실습, 즉 취업형 현장실습은 폐지하고 학습형 현장실습, 즉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의 현장실습은 발전시키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장실습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은 그들의 부당한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 아무리 좋은 개선 방안을 만들어도 어떻게든 편법을 동원하여 빠져 나가는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왔다. 뇌물공화국 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제정 되었던 김영란법이 최근 갖은 핑계를 대며 개악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분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현장실습은 이유 불문하고 지금 당장 폐지 되어야 한다. 공업고등학교나 상업고등학교를 비롯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라 하.. 더보기
현장실습 전면 폐지 발표의 허와 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