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과 법

특별감독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메프'가 11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해 약 2주 동안 일을 시킨 후 채용하지 않겠다는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있습니다. 상품 구매 회원들의 탈퇴가 이어지는 등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기사참조>  


 

급기야 고용노동부가 특별히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사참조>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의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게되면 각각의 사항에 대해 해당 벌칙기준에 의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어떤 근거로 특별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1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근로감독관을 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노동관련 법령의 위반 등을 다루는 기관은 고용노동부가 되며 실제로 일을 하는 직책이 근로감독관입니다.

 

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제101조~106조)]


♦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
♦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임시검열)
♦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
♦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 심문

 

 

감독의 종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규정(제12조)]


♦ 정기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른 근로감독
♦ 수시감독: 위의 시행계획 확정 후 이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에 대한 근로감독
 특별감독: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실 수사를 위한 근로감독

    1.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여 노사분규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사업장
    2.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여러사람의 민원이 발생했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3.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근로감독관 선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1]

 

'노동과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 해설의 의미  (0) 2015.03.15
주40시간의 희한한 해석  (0) 2015.03.15
근로기준법 용어의 뜻  (0) 2015.03.15
작업 중지 요구권  (0) 2015.03.15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0) 201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