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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시사

테러방지법과 기본권

 

테러방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국민 모두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전문가가 된 듯 합니다. 찬성 혹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터인데 각자의 해석에 따른 좋다와 나쁘다만 있을뿐 국민 각자가 판단할 자료는 찾기 힘듭니다. 사실 힘들다기 보다는 누군가 알아서 잘 싸워주겠지 하는 국민들의 익숙한 행태가 한몫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안정보시스템을 찾아 보니 2016년 2월 22일 대표 발의자인 이철의 의원 외 2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정부와 새누리당

 

기본권의 문제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불안은 막연하지 않을뿐더러 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의 집권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적군인 북한군에게 총을 쏴달라고 부탁('총풍사건')까지 서슴지 않고 한 사람들을 계승하는 정당 아닙니까? 이미 공식적으로 밝혀진 이와 같은 사실을 자행한 사람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국가정보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도청과 감청 등을 하여 그 책임자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기사참조)

만약 군대에서 고참이 신참을 때리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그 다음엔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설령 지휘관이 알게 되어 폭행을 금지하고 때린 고참으로 하여금 폭행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더라도 신참 입장에서는 고참의 미소조차 두렵습니다. 고참이 머리를 만지기 위해 손을 올리기만 해도 마치 자신을 때리려는 몸짓으로 착각하여 움츠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이어 오는 동안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오욕으로 물들인 당사자들의 진정한 자기 반성은 한 번도 없었으며 양치기 소년같은 사람들의 테러방지법 법안 통과 시도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글자가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들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자세와 신념이 중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이 선언하고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규정합니다(헌법 제37조).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예외가 원칙을 넘어선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실천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쥐고 있다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기본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당한다 해도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단어 자체는 요술방망이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정치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기본권 제한은 물론 생명까지 빼앗은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까?

글자(또는 문자)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의식은 흐려지게 됩니다. 현재의 민주주의 제도의 여러 장치들은 기본적으로 불신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지만 믿을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견제하게 하는 등 3권분립의 원칙 자체가 권력 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막연한 불안심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근대 민주주의 진행과정에서 권력자들이 대중들을 억압, 탄압하며 자신들만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권력을 휘두른 역사의 사실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정권에 책임이 있다

 

박정희는 군인이 정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약속 한 후  제대하여 양복으로 갈아입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민간인 신분이 되어 계속 권력을 유지했으니 군인이 정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킨셈인가요? 말장난 한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약속이나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철학과 가치를 지닌 사람들인가, 혹시 양치기 소년은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시선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발전시키는 자양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헌법이 '장식적' 헌법으로 취급 받기도 했습니다. 마치 걸어 놓기만 하고 입지 않는 옷처럼 내용은 그럴듯 하지만 있으나 마나한 헌법이라는 뜻입니다. 장식적 헌법의 대한민국을 실질적인 민주국가로 정상화 시키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피가 너무나 많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라고 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경찰과 검찰 등 공안기관의 실무자들은 자신들의 수장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종 판단을 하는 사법부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해석을 합니다. 땅콩회항으로 유명한 사건의 경우를 보면 항공기를 몇 미터 뒤로 움직이도록 명령한 사안을 두고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보는 사람과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사람들로 나뉘기도 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해놓은 개념을 누가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 국회의 필리버스터 진행과 그 배경을 설명하는 뉴욕타임즈>

 

 

집회와 시위의 기본권 = IS 테러?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제21조)를 행사한 국민을 두고 IS(이슬람국가)의 테러범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기사참조)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가 하면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을 테러범에 비유하는 말을 쉽게 하는 대통령의 정부라면 얼마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권세력은 자신들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을 나무라기에 앞서 의심을 풀어주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이 불안을 느낀다면 그 원인은 집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불안을 풀어줄 의무 역시 집권자에게 있습니다. 의심하는 국민을 집권자가 나무라는 행위를 보여준다면 이미 독재사회에 다름 아닙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노예 상태인 사람은 없다." 고 설파한 이 말이야 말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권을 늘 의심하고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질때마다 혹시 나를 속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샅샅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 미국 독립서언서를 기초하고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테러방지법이란?]

 

테러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9.11 사건 이래 대한민국 국회에서 4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지난해 파리에서의 테러를 계기로, 2015년 12월 8일 대통령 박근혜는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재논의에 불을 당겼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통령 박근혜의 요구를 받아들여 직권상정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다.[각주:1]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수사기관의 대테러활동 강화를 위한 애국법(Patriot Act)을 제정했다. 애국법은 연방수사국의 감청권 확대와 유선·전자통신 감청, 정보공개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이 중심 내용이다. 다만 국가기관의 대규모 감청이 폭로되면서 미국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나 현재 '애국법'은 폐지되었다. 프랑스는 2006년 테러방지법을, 영국은 2000년 테러방지법(Terrorism Act 2000)을 만들어 테러용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과 재산 몰수, 계좌감시권 등을 규정했다. [각주: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1. 출처:다음백과사전 [본문으로]
  2. 출처:위키백과사전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