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과시사

전북학생인권조례

 

대법원은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조례는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 8월 8일 전라북도조례 제3883호로 제정한 것이었습니다. 급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인 학생들의 인권 문제가 보수와 진보라는 구도 속에 갇혀 논란이 촉발되었었고 급기야 교육부장관이 이 조례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지만 대법원에 의해 적법한 조례라는 사실을 확인받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는 5개 장, 51개 조항으로 이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hwp

 

 

 

 

'노동과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문  (0) 2015.06.18
2015년의 6.10  (0) 2015.06.11
2015년 노동절  (0) 2015.05.07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하나의 노동자다  (0) 2015.04.21
시간을 돌 보듯 하라는 대통령  (0) 20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