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과 법

ILO 주요협약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했을뿐 1호부터 189호까지의 협약은 하나씩 따로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89개의 협약 중 29개만 가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특히 87호와 98호의 가입을 권유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입니다. 즉 헌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한 선언조항으로 전락한 노동3권의 실효를 담보할 수 있는 협약들 입니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인 '단결권',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권리인 '단체교섭권', 그리고 교섭 결렬 후 행동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것을 보장하는 '단체행동권' 등 세 가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반란군들의 군사독재 시기를 거치며 노동3권은 왜곡 선전되었고 수구언론들에 의해 부정적인 인식을 깊이 심어놓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두고 관련 뉴스는 언제나 '불법' 파업을 강조해 왔습니다. '합법'파업이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짓밟아 이윤을 증식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제값 받고 파는 건전한 시장경제가 운영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ILO주요협약.pdf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과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간제, 단시간  (0) 2017.11.28
파견  (0) 2017.11.28
근로조건의 기준  (0) 2017.04.28
근로의 권리  (2) 2017.03.07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0) 201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