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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상시'의 뜻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상시 1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시(常時)란 말 그대로 늘상이라는 뜻이므로 한 사업장에서 늘 일하는 노동자의 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임금 계산의 기준인 '상시'

 

 

그렇다면 '상시' 인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을 시키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는 서로간에 의무와 권리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일을 시킬 권리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청구할 권리와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두 사람이 각각 지니고 있는 권리와 의무는 마치 줄다리기의 밧줄처럼 때론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더 가져가는 사람은 돈을 더 내야 하지만 자칫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의 줄을 놓치는 순간 밧줄은 사용자 쪽으로 넘어갑니다. 나중에라도 그 부당함을 따지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것이므로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면피의 기준도 되는 '상시'

 

 

하지만 상시 인원에 따라 법규정이 제외되기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사용자에게 피난처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영세한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의 운영자가 힘들긴 하겠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5인 이상인 사업장의 노동자에 비해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법이 누굴 위한 것인지,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내용이 '상시'라는 기준입니다.

 

항상 같은 인원이 일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어느날은 6명, 다른 날은 3명, 8명.... 의 식으로 노동자의 수가 들쭉날쭉 한 사업장이라면 이곳의 상시 인원은 몇명일까요? 

 

 

상시 인원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해 놓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기본원칙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을 판단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일 한 노동자의 총인원을 사업장 운영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외

 

1. 평균인원이 기준에 모자라지만 기준을 넘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기본원칙대로 계산한 결과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정해야 할 기간 동안 날짜별로 일 한 노동자의 수를 따져봤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규정에서 필요한 상시 인원을 넘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만들어 놓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가 애매하여 10명을 넘는 곳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계산 편의상 이 사업장이 1개월 동안 가동한 일수가 5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날짜에 일 한 노동자의 수가 8명, 12명, 6명, 11명, 11명인 경우 1개월 동안 일 한 노동자의 총 숫자는 48명입니다. 기본원칙에 따라 계산하면 48명 ÷ 5일 = 9.6명 이므로 이 사업장은 상시 10명 미만의 노동자가 일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까요?

 

기본원칙의 예외가 있는데, 계산에 의해 평균인원이 1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동안에 가동된 날 중에서 10명 미만인 날이 2분의 1 미만일 경우 (즉 10명 이상 가동한 날이 반 이상일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위에서 평균 인원은 9.6명 이었지만 날짜별로 보면 10명 넘는 날이 12명, 11명, 11명으로 5일 중 3일이므로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2. 평균인원이 기준을 넘지만 기준에 못미치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위와 반대인 경우입니다.

 

위의 예처럼 1개월 동안 가동한 일수가 5일이지만 일 한 노동자의 수가 8명, 12명, 9명, 9명, 15명 이라면 총 숫자는 53명이므로 53 ÷ 5 =10.6이 되어 평균기준을 넘습니다. 하지만 10명 미만인 일수가 3일이므로 해당 기준인 상시 1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3. 연차유급휴가 적용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62조)는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기본원칙과 예외인 경우의 계산에 의해 월 단위 상시 인원이 1년 동안 5명을 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단,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예외입니다.

 

 

연인원에 포함되는 노동자

 

a.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해당됩니다.

 

b.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 일하는 노동자

 

c. 기간제 노동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d. 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

 

e. 동거하는 친족 외에 위 a~d 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1명이라도 함께 일하고 있으면 그 친족도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중요한 것은 "만"이므로 친족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면 동거하는 해당 친족까지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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