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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주40시간의 희한한 해석 "정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노동시장 개편 악용 위험" 정부는 2015년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서 정하고있는 내용들은 그 단어의 뜻이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명확하게 정리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얼핏 그럴법한 일로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함정의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노동시간 한도를 정해두고 있고, 1주일에 가능한 연장노동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주일이 7일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해석"을 통해 1주일을 5일이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죠. ♣ 1주일을 7일로 보는 경우 가능한 노동시간.. 더보기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노동시간, 임금계산방법, 징계 관련 내용까지 노동조건 전반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10명 이상이 상시 일 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 관련 부분입니다.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