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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헌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 논점근로조건이란근로조건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인간의 존엄성법률과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우 1. 근로조건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능력을 팔아야 하는 노동자는 약자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인간다운 삶이 유지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아래에 열거된 근로조건들을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근로조건 중에서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단 한 가지라도 있을지 의문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 더보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2017년 1년의 기간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적용할 경우 한달에 1백3십5만2천2백3십원을 기본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경제가 망할 것처럼 엄살을 떨지만 이는 말 그대로 엄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는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신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결정은 각각 9명으로 구성되는 , , 등 총 27명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이라는 것을 둘 수 있는데 이들은 행정기관 .. 더보기
최저임금은 경고장이다 임금은 일 한 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에 딱 맞춰 임금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최저임금 몇십원만 올려려 해도 나라 경제가 무너질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저임금은 축구경기의 경고장(옐로카드)과 유사한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축구경기에서 반칙은 금지사항입니다만 한 번의 경우 너무 심하지 않다면 경고만 주고 넘어갑니다. 해당 선수가 두 번째 반칙을 하게 되면 레드카드로 퇴장 시켜 시합에 뛸 수 없게 합니다.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행위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다 최저임금은 옐로카드입니다. 임금은 일 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과 사용자들이 정당한 대가는 고사하고 먹고 살 만큼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