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징벌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방식은 혼란만 가중되므로 공식적인 절차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는 어디에 하나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전국 광역시도 12곳)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서류 1.부당해고구제신청서, 2.이유서(별지로 작성) 3.각종 입증 자료 첨부(각각 2부 제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접수된 후 필요할 경우 당사자나 증인에 대해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에 사건이 배당되어 접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