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9 8월 열린 강의 8월 열린강의 안내입니다. 8월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임금의 의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2019년 8월 20일(화) 오후 7시~9시장소: 안양시청 내참가비: 1만 원준비물: 법조문 (헌법, 최저임금법) 계좌로 참가비를 입금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됩니다.우리은행 1005-903-504295 (한결노동문제연구소) 2019. 7. 24.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의결을 보며 2020년 일 년 동안 적용될 시간당 임금의 최저 하한선이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이 아닌 "의결"을 한 것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8월5일까지 결정 발표하는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세 분야 위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측인 근로자위원(9명)과 기업측인 사용자위원(9명)은 그 수가 같음으로 인해 팽팽한 평행선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캐스팅보드는 공익위원 9명이 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내심이야 알 수 없지만 직함을 보면 어떤 성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지 가늠할 수는 있겠습니다. 5천만 명의 국민 중 임금노동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었으니 모든 가정에 한.. 2019. 7. 12. 최저임금 문제, 복잡할 것 없는 간단한 산수다 최저임금법(바로가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직접 이 문제를 다루는 국회 내 소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바로가기) 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범위에 어떤 항목을 넣을것인가를 두고 말도 많고 변명도 많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복잡할 것이 전혀 없는 단순한 산수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 시키느냐 빼느냐의 문제는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형태의 노동자는 그와 같은 항목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한 시간당 임금(시급)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자신의 시급이 얼마인가 아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한데, 209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 209만원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2018. 5. 26. 헌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 논점근로조건이란근로조건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인간의 존엄성법률과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우 1. 근로조건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능력을 팔아야 하는 노동자는 약자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인간다운 삶이 유지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아래에 열거된 근로조건들을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근로조건 중에서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단 한 가지라도 있을지 의문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 2017. 12. 18.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2017년 1년의 기간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적용할 경우 한달에 1백3십5만2천2백3십원을 기본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경제가 망할 것처럼 엄살을 떨지만 이는 말 그대로 엄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는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신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결정은 각각 9명으로 구성되는 , , 등 총 27명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이라는 것을 둘 수 있는데 이들은 행정기관 .. 2016. 8. 2. 최저임금은 경고장이다 임금은 일 한 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에 딱 맞춰 임금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최저임금 몇십원만 올려려 해도 나라 경제가 무너질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저임금은 축구경기의 경고장(옐로카드)과 유사한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축구경기에서 반칙은 금지사항입니다만 한 번의 경우 너무 심하지 않다면 경고만 주고 넘어갑니다. 해당 선수가 두 번째 반칙을 하게 되면 레드카드로 퇴장 시켜 시합에 뛸 수 없게 합니다.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행위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다 최저임금은 옐로카드입니다. 임금은 일 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과 사용자들이 정당한 대가는 고사하고 먹고 살 만큼의.. 2016. 1. 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