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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파견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직접 채용하고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핑계를 대며 간접 고용하고 있습니다.파견과 관련된 사항들을 아래 정리했습니다.제목을 클릭하면 구체적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과 비정규직 ▶ 파견과 용역의 같은점, 다른 점 ▶ 파견과 무기계약직 ▶ 파견 허용 업종은 32가지 ▶ 필요한 노동자는 직접 채용하는 것이 원칙 더보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8. 2. 20 법률 제5512호 [시행 2014.9.19.] [법률 제12470호, 2014.3.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사업주"라 .. 더보기
파견 허용 32가지 업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한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책임 지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다른 기업으로 파견을 보내는 일은 예외적인 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업무의 종류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과연 이 법률이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기업의 사용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법률의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별표'를 통해 파견 해당 업무를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