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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파견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직접 채용하고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핑계를 대며 간접 고용하고 있습니다.파견과 관련된 사항들을 아래 정리했습니다.제목을 클릭하면 구체적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과 비정규직 ▶ 파견과 용역의 같은점, 다른 점 ▶ 파견과 무기계약직 ▶ 파견 허용 업종은 32가지 ▶ 필요한 노동자는 직접 채용하는 것이 원칙 더보기
파견 허용 32가지 업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한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책임 지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다른 기업으로 파견을 보내는 일은 예외적인 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업무의 종류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과연 이 법률이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기업의 사용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법률의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별표'를 통해 파견 해당 업무를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더보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정부 근로계약의 기간을 미리 정해 놓은 형태의 노동을 '기간제' 라고 합니다. 정년까지 해고 걱정 없이 일 할수 있는 형태가 '정규직'이므로 기간제는 비정규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에는 재벌기업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제정되어 그 다음해인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제정이라고는 했지만 기업들은 이 규정을 나쁜 쪽으로 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