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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헌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



논점

  1. 근로조건이란
  2. 근로조건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3. 인간의 존엄성
  4. 법률과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우 



1. 근로조건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능력을 팔아야 하는 노동자는 약자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인간다운 삶이 유지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아래에 열거된 근로조건들을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근로조건 중에서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단 한 가지라도 있을지 의문입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 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7.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8.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9. 퇴직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12.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13.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5.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6.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7.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8.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19.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관한 사항



2. 근로조건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조차 코웃음을 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니 말입니다.



3. 인간의 존엄성


헌법은 여러 곳에서 ‘존엄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입니까. 온가족이 함께 앉아 마음 편하게 밥을 먹는 횟수가 1년에 몇 차례나 될까요.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다음 월급날 훨씬 전에 돈이 바닥나는 현실을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고사하고 생존마저 위태로운 것이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4. 법률과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우


헌법에 의해 노동 관련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법의 존재 이유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은 노동자와 사용자 둘의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약자인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을 자유는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줘야할 기본적인 규범인 근로기준법은 스스로 최저기준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할텐데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할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길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 입장에서 믿을 것은 헌법 제33조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뿐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용자와 교섭을 하는 한편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파업을 해서라도 노동자 스스로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향상시켜야 함을 우리 헌법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3권’은 법 이전에 임금을 위한 노동을 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임금노동자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실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이 권장하는 사항이자 노동자가 자신을 철학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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