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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저급한 시각 고용노동연수원의 소개 글을 보면 자신들이 노동 관련 교육기관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간하는 자료들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웹툰의 형식으로 올려져 있는 '청소년고용노동 사이버교육'은 책자 형태로도 발간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임금 받는 노동을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읽어보니 노동 관련 법령을 친절히 설명하고 있어서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철학의 부재가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 당당하게 자신의 노력의 댓가를 버는 기특한 일이라고 칭찬을 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회 경험을 미리 해보는 좋은 취지의.. 더보기
문서자료 근로계약시 필요한 서류 「근로기준법」제17조 제2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노동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5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연소자 취업시 갖춰야 할 서류 15세 미만인 사람과 '15세 이상~18세 미만인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4조) 15세 미만인 사람이 취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갖춰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4조) 13세 미만인 사람 역시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하지만 예외적(예술공연)으로 [취직인허증]을 갖추면 취업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산부와 연소자에 대한 야간, 휴일 노동 허용 신청서 .. 더보기
청소년근로계약서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소자 15세 이상 ~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연소자를 채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사항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근로계약서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15세 미만인 청소년의 취직 인허증 15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경우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한 경우에도 반드시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친권자란? 부모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 행사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연소자를 말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 부모 중 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행사 혼인외의 자녀를 인지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