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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5

취업규칙 개악 변경 시도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독자 노동시장 개혁을 준비 중인 정부가 ‘쉬운 해고’의 추진일정을 밝히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이를 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은 5월 중 실시하고 ‘일반해고’는 빠르면 6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그렇지 않아도 ‘춘투’를 준비 중인 노동계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은 임금체계 개편과 더불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가급적 5월 정도에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는 6∼7월쯤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계약 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위험부담을 안을 수가 .. 2015. 4. 21.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근로조건의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한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근로조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에 관해 분쟁이 생긴다면 법원은 이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단의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 무엇을 잣대로 삼아야 할까요? ■ 유리한 조건, 특별한 조건 우선 어떤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유리하기도 하고 다른 것은 매우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를 '유리한 조건 우.. 2015. 4. 6.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노동시간, 임금계산방법, 징계 관련 내용까지 노동조건 전반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10명 이상이 상시 일 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 관련 부분입니다.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2015. 3. 16.
주40시간의 희한한 해석 "정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노동시장 개편 악용 위험" 정부는 2015년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서 정하고있는 내용들은 그 단어의 뜻이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명확하게 정리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얼핏 그럴법한 일로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함정의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노동시간 한도를 정해두고 있고, 1주일에 가능한 연장노동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주일이 7일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해석"을 통해 1주일을 5일이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죠. ♣ 1주일을 7일로 보는 경우 가능한 노동시간.. 2015. 3. 15.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노동시간, 임금계산방법, 징계 관련 내용까지 노동조건 전반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10명 이상이 상시 일 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 관련 부분입니다.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2015.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