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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2017년 1년의 기간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적용할 경우 한달에 1백3십5만2천2백3십원을 기본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경제가 망할 것처럼 엄살을 떨지만 이는 말 그대로 엄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는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신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결정은 각각 9명으로 구성되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등 총 27명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특별위원>이라는 것을 둘 수 있는데 이들은 행정기관 공무원 3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사실상 정권의 입맛대로 위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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