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 년 동안 적용될 시간당 임금의 최저 하한선이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이 아닌 "의결"을 한 것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8월5일까지 결정 발표하는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세 분야 위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측인 근로자위원(9명)과 기업측인 사용자위원(9명)은 그 수가 같음으로 인해 팽팽한 평행선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캐스팅보드는 공익위원 9명이 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내심이야 알 수 없지만 직함을 보면 어떤 성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지 가늠할 수는 있겠습니다.
5천만 명의 국민 중 임금노동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었으니 모든 가정에 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은 모든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수 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같은 사안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27명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그만큼 지급해도 된다는 의미의 '임금'이 아니라 그 미만으로 줄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하한선입니다.
"임금은 일한 만큼 지급해야 한다"
시간당 임금 역시 일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될 정도로 근로조건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헌법 제32조 제3항). 이 헌법 조항에 의해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스스로의 존립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최저임금위원들이 헌법을 비롯한 관련 법을 숙지한 후 회의에 참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래 인터넷주소는 최저임금위원 명단입니다. 직접 홈페이지를 방문해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http://minimumwage.go.kr/about/aboutAllMember.jsp
'노동과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결과 투쟁이 노동자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인 이유 (0) | 2020.05.01 |
---|---|
[영화 기생충] 기생 또는 공생, 당신의 선택은? (0) | 2020.02.20 |
주 52시간 노동의 진실 (0) | 2018.09.29 |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0) | 2018.07.26 |
'네 돈은 내돈, 내 돈은 원래 내돈' 이라는 서울시메트로(주)의 생떼 (0) | 2018.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