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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파견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직접 채용하고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핑계를 대며 간접 고용하고 있습니다.파견과 관련된 사항들을 아래 정리했습니다.제목을 클릭하면 구체적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과 비정규직 ▶ 파견과 용역의 같은점, 다른 점 ▶ 파견과 무기계약직 ▶ 파견 허용 업종은 32가지 ▶ 필요한 노동자는 직접 채용하는 것이 원칙 더보기
비정규직 관련 법률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계약직 등) -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 2년 초과 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단시간 근로자 -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 -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에 대한 서면 명시 의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년의 파견기간 초과시 사용사업주가 고용 의무 - 대상업무 위반, 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2년 경과시 고용 의무 -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절대금지 업무에 파견: 즉시 고용의무 불법파견시 파견사업주 적용벌칙조항을 사용사업주에 동일 적용 -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모두 3년 이하 직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노동위원회법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더보기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학술적으로 엄격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비정형’이나 ‘비전형’이라는 주장도 있고 외국에서는 ‘irregular' 'nonstandard' 'atypical' 'insecure'등 다양한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유형으로는 기간제와 시간제, 간접고용 그리고 특수고용의 형태가 있습니다. 1997년 경제위기 전까지 '비정규직'은 낯선 단어였습니다. 비정규직 방식의 일자리는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일상적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재는 일반인도 흔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급속한 팽창을 경제의 활성화 결과라고 선전하는 정부와 기업들의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높은 노동 강도, 낮은 사회적 처우.. 더보기